법원,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 13일까지 중단 결정

입력 2015-02-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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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자치회관 철거작업을 잠정 중단시켰다.

이날 서울 강남구청은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 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가 2시간 반 만에 중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는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는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구청이 대집행을 개시한 경위와 집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다"며 "추가 심문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잠정적으로 철거 집행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청 측에서는 4일 실시된 심문기일까지는 대집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6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도 5일 전격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이날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며 "이는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구청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가설점포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가 법원의 결정이 전달된 뒤인 오전 10시20분께 철거작업을 멈췄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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