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6일 홍 회장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웅(62)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를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2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차명 주식을 전부 실명으로 전환했고 가산세까지 390억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웅 대표는 회삿돈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