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집행유예

입력 2015-02-06 18:03  

탈세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65) 남양유업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6일 홍 회장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웅(62)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를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2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차명 주식을 전부 실명으로 전환했고 가산세까지 390억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웅 대표는 회삿돈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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