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입질 본격화

입력 2015-02-08 22:00  

송도 설명회에 50여명 참석


[ 김동현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더샵 퍼스트파크’는 최근 중국인을 대상으로 아파트 상품소개 행사를 열었다. 1월31일~2월1일 이틀간 진행한 행사에는 50여명의 중국인이 찾았다. 권순기 모델하우스 소장은 “조만간 송도 아파트 2가구에 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한 중국인도 있다”고 소개했다.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미분양 주택이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국인들이 이 지역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가 투자 대상인 미분양 아파트의 범위를 계약취소분, 기업소유분까지 확대하기로 해 중국인들의 투자 여건이 좋아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법무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계약 해지분과 취소분을 포함시켰다.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분양 계약을 해지한 주택이나 선입주·후분양 방식(애프터리빙)으로 임대한 주택 등이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에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IFEZ 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곳 미분양 주택(2014?말 기준)은 송도국제도시 959가구, 영종지구 836가구, 청라국제도시 325가구 등 2120가구다.

지난해 11월 중국인이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2가구를 계약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추가 실적이 없다. 하지만 최근 중국인이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전용 108㎡와 ‘더샵 그린워크3차’ 117㎡에 대해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 청라국제도시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는 김건우 이삭디벨로퍼 본부장은 “한국 건설사나 시행사에 물건을 사겠다고 연락해오는 중국계 투자회사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를 투자이민제 대상으로 허용하는 시기가 올해 9월 말까지 한시적이어서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영주권 부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만큼 투자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적용기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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