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해외 부동산, 해외거주 자녀에 증여시 부모가 세금 납부

입력 2015-02-09 07:02  

나홀로 씨는 5년 전 두 딸을 해외 유학 보낸 뒤로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다. 자녀가 유학간 초기에 외국 현지에 아파트를 한 채 마련했다. 최근 두 딸이 앞으로도 해외에서 살고 싶다고 해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해외 부동산을 증여할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비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부터 △국내 자산이나 △해외 예·적금 △외국 법인 가운데 총 자산가액 중 국내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밖의 국외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지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경우 먼저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알아봐야 한다.

작년까지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같이 증여세를 내지 않는 국가일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반면, 미국 일본처럼 증여세가 과세되는 나라에선 국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는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거주자인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제는 증여세 세율이 낮은 국가를 이용해 국가 간 세율 차이만큼 절세하는 효과를 볼 수 없게 됐다.

예컨대 미국처럼 해외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국내에서 산출한 증여세가 미국 등에서 낸 증여세보다 크다면 그 차이만큼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수증자인 자녀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도 중요하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자녀가 증여받더라도 5000만원이 공제되지 않는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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