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분산하면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

입력 2015-02-0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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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네요.”

얼마 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백지화된다는 뉴스를 본 A씨가 한 말이다. 그는 토지 보상으로 받은 만기 5년, 금리 연 2.87%인 3억원 규모 채권을 갖고 있었다. 특별한 소득이 없어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보니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생각에 채권을 팔았다. 대신 연 2.1%를 지급하는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그런데 이번에 전면 백지화라는 소식을 들으니 정부 정책을 믿었다가 0.77%의 금리를 손해 봤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금융소득이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5.4%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나 자녀가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선 종합소득세율과 15.4%의 차이만큼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소득 증가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7200만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의 3.035%를 보험료로 더 내야 한다. 금융소득 7650만원은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되는 15.4% 외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 금액이다.

이중 피부양자 배제 기준금액(4000만원)과 직장가입자 추가부담 발생 기준금액(7200만원)을 대폭 낮추는 것이 당초 개편안이었다.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이를 낮추기 위해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 활용, 상품별 만기 분산 등이 있다.

이호용 < KB국민은행 송도PB센터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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