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속초시장 당선무효형…지역주민 '술렁'

입력 2015-02-09 17:24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는 9일 열린 이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전거래방식, 사용처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과의 친분관계, 통화 내역, 자금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믿고 따라준 속초시민께 송구스럽다"며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변호인단과 협의해서 항소심에서 꼭 진실을 밝히겠다"고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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