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말고 재래시장?…이분법적 유통규제 바꿔야

입력 2015-02-10 16:22  


[ 김봉구 기자 ] “골목 상권이 상점 주인의 것입니까? 아니죠. 소비자의 것이에요. 왜 국민이 권리를 제한당하고 불편을 참아야 합니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대기업 대 중소기업, 경제적 강자 대 약자로만 보는 이분법적 관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등 유통 분야 경제민주화 입법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고려대 교수)은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 주최로 1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유통규제법의 한계와 소비자 권익보호’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져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까지 제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즉 무분별한 상생이나 동반성장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상인을 위해 주민을 희생시키는 반(反)국민적 정책이 경제민주화로 미화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사자 자치와 경쟁의 원칙에 비춰볼 때 경제민주화 논리가 상거래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 규제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해외 선진국은 유통 규제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들어 체질 개선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특히 선진국에서 기업을 규모로 나눠 편드는 입법 행태는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 영세상인 보호로 인해 다수 국민인 소비자에게 피해 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예컨대 유럽연합(EU) 선진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엔 우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같이 프랜차이즈를 규제하는 법률이 아예 없다”며 “선진국에 없는 규제가 우리 유통 분야에 존재한다면 과잉 규제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소비자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유통거래법 원리가 우선이고 상생, 동반성장 등은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대기업 대 중소기업이 아니라 ‘기업 대 소비자’로 패러다임을 바꿔 소비자인 국민과의 상생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도 “골목의 주인은 골목 상인이 아니라 골목의 소비자들이다. 상인이 소비자에게 대형마트 가지 말고 재래시장에 오라고 하는 것은 본말 전도”라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굳이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다른 유통 채널을 규제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한시적이어야 하고 소비자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신승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팀장은 “홍대나 가로수길 등을 보면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오히려 처음 상권을 형성한 영세상인들이 쫓겨났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규제는 필요하다. 소비자 권익뿐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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