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기성회비를 낸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대학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하였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나 판단을 구하는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실제로 A대학 학생은 기성회비 반환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A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A대학에 기성회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A대학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공개를 거부했다.</p>
• 권익위에서 공개한 '정보공개 사건 주요 사례' |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로 볼 수 없고, 택지비 등을 포함한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었다면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결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처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C씨는 백원동전의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한국은행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은행 측은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화폐납품단가는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 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가 맞다고 결정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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