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는 고용부, 국방위는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으로부터 각각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를 포함한 교육 분야 소관 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함께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안들을 상정·심의한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실시한다.
외교통일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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