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경위(57·해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경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해양경찰관으로서 123정 승조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건져 올리도록 지시했을 뿐 승객들을 배에서 빠져나오도록 유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경위가 123정 방송장비로 퇴선방송을 하거나 승조원들을 통해 퇴선 유도조치를 했다면 일부 승객들은 선체에서 빠져나와 생존할 수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를 찢어 새롭게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무료접 痴? 2015 한경 중국주식 투자전략 대강연회 (여의도_3.5)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언론사최초] 중국 증권사 애널리스트 특별초청! 중국 주식투자 강연회 무료접수!!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