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오후 3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의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가지다. 이 가운데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선고 전 열린 세 차례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과 검찰이 항로의 법리적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도 이 때문.
조 전 부사장 측은 검찰이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을 '운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적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해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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