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4민사는 12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현대미포조선도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같은 재판부로부터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판결에 따른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급분 임금을 받을 경우 전체 금액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무료접수중] 2015 한경 중국주식 투자전략 대강연회 (여의도_3.5)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언론사최초] 중국 증권사 애널리스트 특별초청! 중국 주식투자 강연회 무료접수!!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