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태를 벌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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