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PSMC 정리해고 무효 최종 확정

입력 2015-02-13 16:14  

반도체 회사 피에스엠씨(PSMC)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노사가 3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법정싸움은 해직 노동자의 승리로 끝났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13일 "지난 12일 대법원이 사측의 상고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피에스엠씨 사측이 대법원에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한데 대해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 48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1·2심의 판결은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사측이 정리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통보해 해당 근로자들의 복직은 이뤄진 상태다.

피에스엠씨는 지난 2011년 상반기에 400억원 적자를 내자 그해 11월 7일 노조 간부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 58명을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한 바 있다. 반발한 근로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을 청구했다.

부산지노위는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근로자만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등 판단이 엇갈렸다. 이에 대해 서울 행정법원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사측이 노조와 성실히 협의를 하지 않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아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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