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경마공원조성사업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입력 2015-02-13 18:35  

<p> 경상북도는 영천 경마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정됐던 영천시 금호읍 성천·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원 4.5㎢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을 2월 17일 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p>

<p>영천 경마공원조성지구는 부지매입이 80%이상 완료됐고, 나머지는 수용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된다.</p>

<p>도는 부동산 투기와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구역지정 만료와 동시에 해제했다.</p>

<p>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종전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의해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없어지게 되며, 해제일 이후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져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p>

<p>이재춘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규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가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제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편집부 | webmaster@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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