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부정선거 발생 조합엔 자금지원 중단

입력 2015-02-13 20:57   수정 2015-02-14 03:48

[ 고은이 기자 ] 농협중앙회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유세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 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1일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등 선거비리가 끊이지 않자 중앙회 차원에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미 농협은 선거 비리로 검찰에 고발된 8개 조합에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농협은 또 금품수수로 적발된 사람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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