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선고 하루만에 항소장 제출…"1심 판결 부당하다"

입력 2015-02-13 21:27  

조현아 항소장 제출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41)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선고 하루만에 항소했다.

13일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인 서창희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과 오전에 접견을 했고, 1심 판결이 우리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 변호사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법리 오해 등 3가지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4시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 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항공기 회항'사건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며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 변경죄 등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 측도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항소장 제출, 대박이다 할말이 없네", "조현아 항소장 제출, 결국 항소했네", "조현아 항소장 제출, 1년도 힘들다 이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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