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A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통해 지난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표는 오는 16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댓글이 해당 법관이 작성한 것임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됨으로써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A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데 대해 징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A부장판사가 사직서를 내자 이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판사는 자신의 댓글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지난 12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결국 사직서를 냈다. 수원지법 소속이었다가 지난 10일 다른 법원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으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법복을 벗게 됐다. A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 沮?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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