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도급 대금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설회사 21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하도급 대금 보증서 미발급 업체는 국토부의 단속 강화로 2013년 657개에서 크게 줄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가 보증서 발급 등의 지자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4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또 재하도급과 동종 간 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 35곳도 적발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무료접수중] 2015 한경 중국주식 투자전략 대강연회 (여의도_3.5)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언론사최초] 중국 증권사 애널리스트 특별초청! 중국 주식투자 강연회 무료접수!!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