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20% 인상법 발의 "가계소득 지원에 도움"

입력 2015-02-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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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5일 연말정산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비·교육비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라며 "세액 공제율을 높이면 실질적인 가계소득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이번에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며 "이는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소득을 올리는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필요하다면 이번 세액공제율 인상안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들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가 국회에 설치될 경우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3대 법안에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법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법안 ▲법인세율 정상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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