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모자 소송 패소 부당" vs "수지 과민 반응"…갑론을박

입력 2015-02-16 00:34   수정 2016-10-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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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논란

미쓰에이의 수지가 이른바 '수지모자'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수지가 문제 삼은 이 인터넷 쇼핑몰은 지난 2011년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상품을 노출했다.

이 쇼핑몰은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이름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자신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수지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수지모자' 소송과 관련해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소송의 패소 판결은 아쉽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지모자' 소송와 엇갈리는 판결도 나오고 있어 당분간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민효린이 지난 2013년 7월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으며, 배우 김선아 역시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당시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은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수지의 패소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저 학생 땐 김남주 머리라고도 있었죠.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수지모자는 그냥 알기 쉽게 이름 붙인 것 같은데 수지가 과민반응 한 듯", "연예인 이름 붙는 패션 아이템이 한둘이 아닌데 소송까지는 너무했네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수지에게 패소 사유가 없다는 이들은 "수지모자가 수지 게 아닌데 패소하다니", "수지, 수지모자 때문에 억울하겠네", "수지, 이렇게 된 김에 수지모자 인수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패소가 당연하다는 이들과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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