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앞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공정위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토록 한 KT&G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를 할인해줬다고 발표했다.
또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담배진열장 내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일정 기준시점보다 감축할 때마다 갑당 250~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형 할인마트, 대형 슈퍼마켓 등에는 할인율을 차별하는 등의 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G 측은 "편의점 진열비율은 국내 시장상황 및 국내 시판 브랜드수 등을 고려해 업체와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다"며 "경쟁사가 실제 판매하는 제품은 거의 모두 진열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의 국산담배 취급은 잎담배농가단체의 강력한 요청과 잎담배 농가보호에 대한 정치·사회적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비롯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형 할인마트 등에 제공한 할인에 대해선 "할인폭은 할인마트의 규모(점포수)·특성(유통방식)·판매량(매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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