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脫稅심사팀도 신설
[ 임원기 기자 ] 관세청이 매년 늘어나는 관세 불복에 대처하기 위해 대전 본청에 ‘특별쟁송팀’을 신설한다. 일선 세관에는 ‘다국적 기업 불복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쌀 관세화(시장 개방)에 대비, 수입쌀에 대한 탈세심사 전담팀도 신설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 395건이었던 관세불복(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포함) 건수는 2013년 543건, 지난해 740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2년 새 불복 건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관세청이 패소하는 비율(인용률)도 2012년 31.5%에서 지난해 42.8%로 껑충 뛰었다.
관세청은 최근 1~2년 새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나 추징이 늘자 기업들의 조세불복 소송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장기 소송전을 벌일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불복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1조27억원으로 당초 목표했던 6475억원의 155% 수준이었고, 작년에는 1조1253억원으로 역시 목표액인 1조111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납세자와 조세마찰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또 쌀 관세화 결정에 따라 쌀 수입가를 낮게 신고해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쌀에 대한 통관 전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쌀을 통관 전 세액심사품목으로 지정해 탈세심사를 강화하고 심사전담팀도 신설한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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