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 소속사 소송 제기…"수익금 배분 받지 못했다"

입력 2015-02-17 19:05  


'국악소녀' 송소희, 소속사로부터 소송 당해…

'국악소녀' 송소희가 소속사 덕인미디어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17일 송소희의 소속사인 덕인미디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공간은 “송소희의 소속사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가 지난해 4월 15일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가 송소희 양과 2013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왔다. 하지만 소속사가 송소희 양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 배분을 받지 못해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금 분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배경을 밝혔다.

덕인미디어 대표는 “송소희 측이 두 차례 정산금조로 입금한 후 수익 배분을 하지 않았다.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송소희 측에서 대응이 없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소희 양과 기간 7년, 수익배분 5대 5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 CF 출연 등을 성사시키며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계약과는 다르게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 또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소속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소희 측은 이에 대해 황당해하며 오히려 소속사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송소희의 아버지는 17일 한 매체를 통해 “덕인미디어의 주장은 황당한 것이다. 송소희는 지난 2013년 7월 덕인미디어와 계약한 것은 맞지만, 덕인미디어가 송소희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덕인미디어가 송소희와 계약을 하기 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사무실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수개월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후 임대받은 공간도 사무실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오피스텔이었다”고 덧붙였다.

송소희 아버지는 “덕인미디어가 송소희의 정식 앨범을 내준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업무적으로 송소희를 도운 것이 없다”면서 “소속사라면 연예인들을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송소희 측과 소속사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송소희와 소속사의 약정금 청구소송은 3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접수중] 2015 한경 '중국주식 투자전략 대강연회' (여의도_3.5)
低신용자, 상반기부터 신용융자를 통한 주식투자 어려워진다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