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코스도 저작권료 지급" 골프존 14억 배상 판결

입력 2015-02-18 07:59   수정 2015-02-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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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라인 방송 캡처
한국 1위 스크린골프업체인 골프존이 저작권 침해로 골프장 세 곳에 14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법원은 골프장 코스도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골프장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p> <p>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 김기영)는 몽베르 컨트리클럽(CC) 류모 대표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국제CC의 강모 대표, 대구CC의 전모 대표도 소송에 참여했다.</p> <p>골프존은 국내외 유명 골프장 150곳의 연못이나 홀의 위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까지 실제 골프장에 와 있는 듯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하고 보급해왔다. 하지만 실제 골프장을 그대로 본뜬 게 문제가 됐다.</p> <p>류 대표 등은 골프존이 2008년 이들 골프장에 대해 항공 촬영을 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각 골프장을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p> <p>골좋?측은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며 류 대표 등이 각 골프장에 대한 저작권자도 아니다'고 맞섰다.</p> <p>하지만 재판부는 골프존에 대해 몽베르CC 측에 11억7000만원, 대구CC 측에 1억4500만원, 인천국제CC 측에 1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골프장의 손을 들어주었다.</p> <p>재판부는 '골프장의 경우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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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세 곳은 클럽하우스와 홀, 연못,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이 다른 골프장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인정된다. 각 저작재산권은 골프장 조성자들에게 귀속된다.'</p> <p>
▲ 사진=KBS 뉴스라인 방송 캡처
손해배상액은 연도별 영업이익에 세 곳 골프장 코스 접속 비율을 곱해 산정했다. 이들 골프장을 모사한 화면을 사용해 얻은 영업 이익의 30%, 약 14억 원을 3개 골프장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p> <p>이번 판결로 다른 골프장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골프존 측은 '당초 촬영 당시 골프장들 측에 양해를 구했고, 따로 협약을 맺은 곳도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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