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의 고수'에게 배우는 마일리지 활용 신공

입력 2015-02-21 09:05  

'가족 끌어들이기'부터 '편도 신공'까지
제휴카드 혜택 꼼꼼히 살펴봐야




[ 김근희 기자 ] 항공 마일리지는 모아두면 좌석 업그레이드, 공짜 항공권 등의 쏠쏠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매번 항공기를 이용해 마일리지를 쌓을 수 없는 노릇. 매달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쉽게 마일리지를 모으고 알뜰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여행의 고수'들을 통해 들어봤다.

"실생활에서 모아라"

마일리지를 쌓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여행 고수들은 실생활에서 카드를 쓰면서 작게나마 차곡차곡 마일리지를 쌓는다. 제휴 카드마다 사용금액당 쌓이는 마일리지의 양이 다르고 채울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고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BC카드가 1500원당 2마일씩 적립돼 금액당 쌓이는 마일리지 양이 가장 많다. 아시아나항공의 제휴 카드 중에서는 삼성카드가 금액당 마일리지 적립 양이 높다. 1000원당 최대 5마일이 쌓인다. 그러나 면세점 이용, 무제한 마일리지 적립 가능 등 카드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여행 성향에 맞는 카드를 찾아서 이용해야 한다.

"친구 항공사들을 알아둬라"

여행을 하다보면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항공사 노선에 여행지가 없을 때가 있다. 때로는 외국 항공사가 더 싼 가격에 항공권을 제공할 때도 있다. 모처럼 여행을 가는데 마일리지를 쌓을 수 없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외국 항공사를 이용해도 자신이 사용하는 국내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제휴 항공사를 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제휴 항공사인 스카이팀 항공사에는 델타 항공, 에어프랑스 등 총 19개의 항공사가 속해 있다. 아시아나항공에는 항공사 동맹체인 스타이얼라이언스의 정규 회원사다. 이외에도 에티하드 항공, 카타르 항공 등이 제휴 항공사다. 제휴항공사를 이용하면 마일리지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쌓을 수 있고, 반대로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까지 끌어들여라"

무료 항공권을 받기에 마일리지가 부족하다면 가족을 끌어들이면 된다. 항공사에 회원으로 등록된 가족들의 마일리지를 합산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직계존비속과 외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항공은 본인을 포함해 5명까지의 마일리지를 합산할 수 있다. 두 항공사 다 가족끼리의 마일리지 양도도 가능하다.

"마일리지, 무턱대고 쌓아두지 마라"


마일리지를 무턱대고 쌓아두기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장거리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린다. 공제 마일리지 액수도 크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 모아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또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있다. 대한항공은 탑승일로부터 10년, 아시아나항공은 회원 등급에 따라 10년~12년이다. 두 항공사의 경우 유효기간이 길어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적다. 그러나 일본항공처럼 유효기간이 3년인 곳도 있다. 마일리지가 일정액 이상 모였을 때 자주 이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제주도나 일본, 중국과 같은 단거리 항공권은 공제 마일리지가 각각 1만점, 3만점으로 적은편이다.

항공권 구매 이외에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운영하는 라운지를 마일리지를 통해 입장할 수 있다. 수탁물을 위탁할 때 무료 허용량을 초과했을 경우 요금을 마일리지로 지불하면 된다.

"편도 신공을 펼쳐라"

장거리 여행을 한다면 마일리지로 편도를 끊는 '편도신공'을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편도신공은 마일리지로 편도를 끊는 방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외국에서 제3국으로 갈 때 직항편이 없는 경우 한국을 경유해서 가는 '이원 구간'의 마일리지를 적게 차감한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일본과 독일을 각각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인천-일본, 일본-인천-독일, 독일-인천 구간을 나눠서 발권한다. 인천에서 최장 1년간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蹊?따로 여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일리지로 인천-일본, 인천-독일 구간의 왕복 항공권을 각각 구매할 때보다 공제 마일리지가 적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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