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안정소득은 연금보험, 상속세 해결은 사전증여·종신보험으로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노후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 지난해 국제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14 세계노인복지지표’를 보면 한국 노인의 소득보장 수준은 96개국 가운데 80위에 불과하다.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가 시급하다.
가장 이상적인 노후 준비방법 중 하나로 ‘연금보험’을 들 수 있다. 은퇴 후에도 매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명보험사 연금보험은 ‘종신연금형’을 선택하면 평생 연금수령이 가능해 장수리스크 대비에도 적합하다.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기대여명과 필요자금 등을 예상해 연금자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은퇴시기인 60세 이후에는 부동산 주식 등 투자자산을 연금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투자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상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상 憺섦?배우자공제(5억원), 일괄공제(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2억원) 등이 적용돼 최소 순자산가액(자산-부채)이 10억~15억원 이상이 돼야 내는 세금이다.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고려할 때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체계적인 상속플랜을 세우는 것이 좋다.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사전증여를 들 수 있다. 상속재산을 사전에 나눠주면 사망시점에 보유재산이 줄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사전증여를 계획한다면 증여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상속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50대부터 10년 혹은 5년 단위로 증여계획을 세워 실천한다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은 10년 합산해 배우자 최대 6억원, 자녀, 손주 등 직계비속은 최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증여받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여야 하고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한다.
또 사전증여가 항상 상속보다 유리한 것은 아니니 재산규모와 개별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만약 자금이 부동산 등에 묶여 있을 경우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많은 재산을 헐값으로 처분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때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상속세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사전에 상속자산 규모를 파악하고 알맞은 보장범위를 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 令?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돼 본인 소득으로 남편이나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오경태 < 교보생명 노블리에센터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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