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다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이 많아서다.
접속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23일 오전 10시 22분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국세청 환급금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됐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말한다. 찾아가지 않은 세금 366억원(지난해 말 기준)이 국세청에 쌓여 있다.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명으로 알려졌다. 1인당 9만3000원 수준이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납세자가 5년이 지나도 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할 수 있다.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에서도 국세청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에 대해 "13월의 세금폭탄을 국세청 환급금으로 만회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 환급금 얼른 조회해봐야 겠어요" "국세청 환급금 얼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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