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3개월 분납' 국회 통과…3월부터 시행

입력 2015-02-23 11: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3일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넘게 증가할 경우 이를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열리는 전체회의에 조세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한다.

앞서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아래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5500만~7000만원까지는 평균 2만~3만원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7000만원 넘는 계층에 부담이 집중돼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접수중] 2015 한경 '중국주식 투자전략 대강연회' (여의도_3.5)
低신용자, 상반기부터 신용융자를 통한 주식투자 어려워진다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