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심사지침 개정 시행…"상장 심사기간 단축"

입력 2015-02-23 13:19  

[ 정현영 기자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가 비상장기업들의 상장 심사기간을 확 줄인다. 양질의 유망기업을 상장시켜 시장에 투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23일 거래소는 코스피 상장 준비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강화, 질적심사기준 객관화 등 이용자(고객) 중심의 상장심사제도로 전환을 위해 상장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9개 심사항목 중 15개 중복 항목을 삭제하고, 상장주선인(IB)의 점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심사 단축을 위한 지원 업무가 주요 개선 사항이다.

상장주선인은 앞으로 대표주관 계약체결 시 거래소에 통보한 이후 상장요건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보완 그리고 점검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

질적심사기준도 객관화된다. 심사결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중복된 심사항목을 대폭 축소해 신청기업의 심사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거래소는 "질적심사 기준의 재량요소를 최소화해 추상적·포괄적이던 기술방식을 구체화·요건화(계량·구체적 예시 등)하기로 규정했다"며 "오해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신청기업의 의견진술 권리는 이전보다 분명해졌다. 심사절차의 공정성(Due Process)이 강화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심사중 개선·보완사항의 심사반영 근거와 증권신고서 기재 요구 그리고 사후관리 근거 역시 만들어졌다.

사후관리 근거는 △법규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내부통제 등 미비사항 개선을 요구하되 △심사중 동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한 경우 심사에 반영하고 △주요내용의 증권신고서 기재 및 상장후 1년간 이행점검 근거 마련 등이다.

외국기업과 리츠사(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 등을 반영한 질적심사기준 특례도 마련됐다.

거래소는 "설립지 법령 등 위반 여부와 사업 자회사의 투자·외국환 등 관련법규 위반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며 "리츠사의 경우 영업활동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 등의 심사를 면제(인가 후 3년 미만 시)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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