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페이지) |
<p>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해당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후보자등록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25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p>
<p>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조합이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월 24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조합의 회원명부에 따라 구‧시‧군단위로 작성한다. 선거인명부 열람방법은 해당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p>
<p>아울러,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한다.</p>
<p>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있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p>
<p>이후 선거사무일정은 26일 선거기간개시와 28일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후 3월 1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이후 투표는 3월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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