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법안은 3년 일몰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합산 규제는 사실상 인터넷 TV 및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는 KT를 겨냥한 법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법안 통과에 대해 KT는 유감이라며 해당 법이 완화되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시장점유율 규제 반대 입장이 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면서 처리 절차상의 문제점을 낳았다"며 "토론 요청도 무시한 채 표결처리를 강행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위헌 소송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기로 한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번 합산규제가 법제화 된다면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접수중] 2015 한경 '중국주식 투자전략 대강연회' (여의도_3.5)
低신용자, 상반기부터 신용융자를 통한 주식투자 어려워진다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