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작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다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달부터 5월까지 매달 급여일에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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