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위헌 소지"…수정론 고수하는 이상민

입력 2015-02-23 21:05   수정 2015-02-24 04:08

새정치연 "정무위안 유지" 불구 손질 의지
여야 원내대표 등 만나 "결단 내려달라" 촉구



[ 고재연 기자 ]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23일 김영란법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반발과 소속 당인 새정치연합의 수정불가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및 정의화 국회의장과 ‘릴레이 면담’을 하고 김영란법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법사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무위에서 넘어온 김영란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확대된 데 대해 “공직자에 한정해 손질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앞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이나 아니면 의원 입장에서라도 공청회를 열어 (김영란법)위헌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도부가 김영란법에 대한 의원들의 총론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면담 직전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마지노선이 있어 법사위 차원에서만 논의했다가는 논의만 지지부진하고 국민적 꾸지람을 많이 들을 것 같았다”며 “유 원내대표와 우 원내대표, 정 의장의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여야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위원장과 같이 법안 적용 대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나타낸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무위 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이 위원장과 만나 “공직자나 공공부문 종사자들 사이에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원취지를 살리는 건 좋은데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너무나 많은 공직자나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무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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