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세액 '10만원' 이상시 '3개월' 분납 가능

입력 2015-02-23 22:10  

연말정산 분납

연말정산 추가 세액이 10만 원을 넘을 경우 최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제도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2월을 제외하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도록 했으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시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다음날인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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