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의 핵심 현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예정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밝혀 해당 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이 나온 상황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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