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료법 등 4개 법안 반대…김영란법 등 2월 처리해야"

입력 2015-02-24 11:05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정부·여당이 요구한 '경제살리기' 법안 30개 중 의료 영리화 논란이 우려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반대 방침을 확정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2개, 관광진흥법 등 4개는 골목상권을 죽이는 법이고 비정상 법이어서 통과돼선 안 된다고 정책위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 2개는 민간 보험사에 특혜를 주고 원격진료를 허용한다는 이유로, 관광진흥법은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반대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카지노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반대했던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의 경우에는 정부가 카지노 양성화 관련 내용을 철회함에 따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미 통과된 19개법과 통과돼서는 안될 4개법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법안은 상임위에서 많은 협의로 접근된 법이라고 보인다"며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야당의 중점 법안으로는 "서민주거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법이라고 할 수 있는 25개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며 "김영란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법인세법, 안심보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서민주거안정법,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장그래법', 연말ㅋ?관련 세율 인상법 등"이라고 전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표가 말한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나가기 위해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을 뒷받침할 여러 법을 3월에 준비해 4월에 입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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