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이라고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진 않아

입력 2015-02-24 11:37  


작년 11월에 있었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상증법상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관련 예규를 일부 변경하였다. 이에 따르면 명의신탁 주식에 추가로 배정되는 신주 중 무상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은 과거 대법원과 기재부의 예규가 서로 상충하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그 동안은 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해 소득세법상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해왔다.

상증법 상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거나 주식 소유권 취득일 다음연도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서류상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에서는 자산재평가 적립금,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잉여금으로 자본 전입하는 경우 무상주는 실질 주식분할에 불과하다고 보아서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가 있었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가 발행되어 그 무상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도 지분비율의 변화가 없으므로 기존 명의신탁 했던 주식 이외에 추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러한 과세당국과 대법원간의 상충되는 세법 해석으로 인해 그 동안 납세자들은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제기해야만 과세당국으로부터 무상주 발행에 대한 추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다.

변경된 예규를 통해 기존의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받았던 무상주의 증여세 부과가 있었다면 조세불복,경정청구 등의 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작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신청 시에 기각되어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이 과세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명의신탁 된 차명주식 환원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증빙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검증된 전문가들을 통한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관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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