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고생 동의한 성관계 촬영은 무죄"

입력 2015-02-24 15:09   수정 2015-02-24 15:14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관계나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7살 김 모 씨는 지난 2012년 사귀던 17살 박 모 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이후 박 양의 부탁으로 김 씨는 해당 동영상을 곧 지워버렸지만, 검찰은 김 씨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법원은 1심과 2심은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가 없었고 거래나 유통 목적도 없었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결도 같았다.

재판부는 13살 이상 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적 행위의 당사자이며, 해당 영상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전시·상영할 목적이 없다면, 이는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세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최근 10대 어린 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2살로 나이가 어린 점 그리고 여학생이 사진 촬영을 만류했는데도 계속 촬영한 점 등이 판단이 달라진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분석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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