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콜 차입 규제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콜 시장은 은행 중심으로 개편된다. 증권사는 한국은행이 정한 공개시장 조작대상(OMO)에 한해 자기자본 15% 내에서 콜머니를 빌리는 것만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콜 대체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규정을 고쳐 우정사업본부에 RP 중개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 60조원 운용 규모의 우정사업본부가 매수세를 뒷받침하는 만큼 증권사의 RP 매도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동일인이 발행한 전자단기사채에 머니마켓펀드(MMF) 편입한도를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콜과 기업어음(CP) 시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전단채 시장을 키우려는 차원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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