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노사 상생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정년은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고 ▲만 56세 때 임금을 정점으로 만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감액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정년에 도달한 직원 중 성과가 우수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시니어 컨설턴트' 제도도 도입한다.
KT 노사는 50세 이상 직원 비율이 높다는 기업 특성을 감안해 점진적 감액 형태의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KT 및 그룹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고용 안정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KT는 직원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도 도입한다. 수행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이 조정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대산 KT 경영지원부문장 전무는 "KT는 국내 대기업 중 직원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이번 시행을 통해 상당수 직원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령자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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