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방지 원칙이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잇다.
최근 설을 맞아 택배회사를 사칭한 문자 등을 통해 스미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돌잔치 초대장이나 청첩장 등을 빙자한 스미싱 사례도 빈번하다.
피해가 늘어나면서 스미싱 방지 원칙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스미싱 방지 원칙 첫번째는 거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는 것. 이 서비스는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하면 전화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강화, 스미싱 방지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또한 스미싱 방지 원칙 두 번째는 컴퓨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최신 업데이트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스미싱 방지 원칙은 메신저로 돈을 빌리려는 지인의 요청이 있으면 대면이나 직접 통화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이 밖에 스마트폰에는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이나 스팸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스미싱 방지 원칙을 접한 누리꾼들은 "스미싱 방지 원칙, 꼭 알아둬야지", "스미싱 방지 원칙, 예방서비스가 있었구나", "스미싱 방 ?원칙, 하지만 스마트폰에 방지 앱을 까는 것도 불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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