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서 기자 ]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진성 씨(65)는 지난해 11월 5억원 상당의 전용면적 84㎡(33평형)짜리 아파트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맡긴 이후 매달 136만원씩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 자식들이 서운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씨는 만족하고 있다. 자영업을 하느라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탓에 생활비 걱정이 많았는데 주택연금을 통해 해결했기 때문이다. 평생 모은 재산을 그렇게 쉽게 처리하느냐며 처음에 반대한 아내도 잘했다고 평가한다. 집값만큼 연금을 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나머지 금액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구조여서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도 크지 않다.
이씨처럼 노후 준비 없이 은퇴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주택연금은 마지막 보루다. 일반 연금 상품처럼 나이가 너무 많으면 가입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 데다 자신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갖춘 은퇴생활자가 주택연금까지 가입해 ‘연금 4층탑’을 쌓으면 금전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이 가능해진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연금을 받는 방식은 다양하다. 이씨처럼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수령할 수도 있고, 특정 기간(10~30년)을 선택할 수도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에 대비해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월 수령액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월 수령액을 바꿀 수도 있다. 2억4000만원짜리 주택으로 연금을 신청한 최영길 씨(63)는 ‘정률 감소형’을 택했다. 월 지급금이 1년마다 3%씩 떨어지는 방식이다. 첫해에는 한 달에 74만3130원을 받지만 다음해에는 72만840원으로 줄어든다. 최씨는 나이가 들면 돈 쓸 일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 감소형을 골랐다. 1년마다 3%씩 오르는 ‘정률 증가형’도 있다. 가입 초기 10년간은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월 지급금의 70%만 받는 ‘전후후박형’도 있다. 다만 연금 수령 방식은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다.
주택연금은 한 해 5000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과거 5년간 주택연금을 이용한 사람은 2만300명에 이른다. 주택연금의 보증공급액은 25조861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는 5039명으로 전년(5296명)보다 줄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른바 ‘주택 3법’의 국회 통과를 기다렸다가 가입하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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