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의 회계책임자와 소속 의원들의 후원금 관리를 맡은 책임자들이 고발 대상자며,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이번 고발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옛 통진당의 정당·국회의원 및 후원회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은 선관위는 통진당에 한 해 동안 지급된 국고보조금 60억여원이 정치자금법과 어긋나게 사용됐는지, 정당운영비와 후원금이 사적 용도로 사용됐는지를 조사했다.
선관위는 “정당운영비와 후원금 등 비용의 수입·지출 과정에서 위법 사례를 포착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위법사례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선관위 조사과 관계자는 “26일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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