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브리프)서울 노원구, 모든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입력 2015-02-26 10:10   수정 2015-02-26 13:03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모든 주민들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건 노원구가 처음이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보험 피보험자는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노원구 인구는 58만2060명이다.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16년 2월28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함께 타던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물론 노원구민이 길을 가던 중에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

보장내용은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 5만원만 내면 자전거 운전 중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1억원까지 배상해 준다. 또 자전거를 타던 주민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400만원이 지급되며,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도 10만원의 입원위로금이 지급된다.

지급 제한사항으로는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보험금 관련 문의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노원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자전거보험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 노원구가 에너지 전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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