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탁재훈 김주하'
간통죄 폐지가 결정되면서 탁재훈과 김주하 MBC 전 앵커의 간통죄 고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형법 241조 간통죄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탁재훈에 대한 고소와 김주하 전 앵커의 고소는 자동으로 취소될 예정이다.
최근 가수 탁재훈은 이혼소송 중인 아내 이효림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 당했다. 탁재훈 아내는 지난 17일 "탁재훈과 상간녀 3명을 간통죄로 고소했다"며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탁씨의 출입국 기록 등을 조회한 결과 (탁씨가) 2013년 다른 여성과 두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상대 여성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게 하면서 3명의 여성들에게 수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주하 전 앵커는 혼외자 출산을 들며 남편 강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다.
한편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해 네 차례 모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간통죄 위헌, 탁재훈 김주하 희비 엇갈리네", "간통죄 위헌, 이미 처벌 받은 사람들은 구제 받나?", "간통죄 위헌, 드디어 폐지되는구나", "간통죄 폐지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간통죄 폐지, 앞으로 상황이 궁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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