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로 울고 웃는 연예인들…옥소리-탁재훈 어쩌나?

입력 2015-02-26 17:15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에 휘말린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배우 옥소리는 지난 2007년 간통 혐의로 남편 박철에게 고소를 당한 뒤 2008년 헌재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냈지만 결국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컨츄리꼬꼬 출신 방송인 탁재훈은 최근 이혼 소송 기간 중 여성 3명과 간통을 했다는 혐의로 부인에게 고소를 당했다.

한편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 반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간통죄로 고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 처리되며,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도 1심에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2008년 10월 30일 이후로만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옥소리는 이번 위헌 판결로 구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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