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국내에 시판되는 담뱃갑에 현재의 경고 문구 외에 경고 그림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져 화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 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하며 경고 문구에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또 여야는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경고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담배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앞서 지난 24일 복지위는 법안소위 회의 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가 흡연경고그림 법안 시행과 흡연율 감소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기에 미비하다고 비판했으나 해당 제도의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