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순위 230만명 증가
가구주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임대 청약할 수 있어
[ 이현일 기자 ]
27일부터 주택 청약제도가 크게 바뀐다. 서울·수도권에서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공공아파트 등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내달 전국에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5만5252가구(수도권 3만5021가구 포함) 아파트가 분양되는 가운데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1순위자 230만명 증가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청약 1순위 자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청약자격이 종전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면 2순위였으나 이날부터는 1순위 자격 시점이 통장 ÷?1년(12회 납입)으로 단축된다. 기존 2순위는 폐지돼 1순위에 통합된다. 지방은 현행대로 통장 가입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내달 초 전국 1순위 가입자는 1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942만여명인 청약 1순위자에다 청약자격 변화에 따른 수도권 추가 1순위자 230여만명이 더해진 결과다.
이날 이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난 사람은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3월부터 분양하는 수도권 단지는 대부분 변경된 청약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종합청약통장과 달리 가입 때 청약할 수 있는 주택 크기가 정해진 청약예금·부금의 변경도 쉬워진다. 예컨대 서울에서는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들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다. 이를 바꿔 전용 85~102㎡ 주택을 청약하려면 2년이 지난 뒤 600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바꾸고 3개월이 지나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예치금만 더 내면 즉시 청약 가능한 주택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예치 금액 기준보다 작은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넓어지는 청약 문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기존 무주택 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원으로 완화된다. 앞으로는 가구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공공아파트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같은 가구에 속한 구성원들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까지 감점하던 제도는 폐지된다. 가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전용 60㎡ 이하의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주택’, 지방은 ‘전용 60㎡ 이하의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다.
2017년 1월부터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가점제 공급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지금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지역 사정에 맞춰 40%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원칙을 지키면서 청약제도를 간소화해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며 “이와 함께 지역별로 수급 상황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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