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문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
[ 은정진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회기 종료를 나흘 앞두고 주요 쟁점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여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 등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가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김영란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과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뺀 원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에 포함하는 정무위원회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24일 원내 지도부 협상에서 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법사위에 일임하기로 합의해 김영란법 심의는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이 총력으로 추진 중인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역시 야당 반대로 이번 회기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필수 통과 법안으로 지정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4개 경제활성화법안은 새정치연합이 ‘절대 불가’로 지목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광주광역시에 건립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 등 핵심 규정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야당 안대로 수용하는 대신 새정치연합이 일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응하는 막판 ‘빅딜’ 협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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